"친구 죽였다" 동료 살해한 40대 공무원..동기는?

박선우 객원기자 2022. 7.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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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공무원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의 한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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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찰 조사서 "아내를 성폭행해서 살해했다" 주장
경찰, 헬기로 육지 이송 후 본격 조사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함께 근무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공무원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의 한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한 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면서 112에 전화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헬기로 A씨를 육지로 이송한 후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아내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주장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판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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