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통장 300만원에 삽니다"..SNS 등 불법금융 광고 피해 속출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등 불법금융 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금융 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102만 5965건으로 전년대비 29.1% 늘었다. 공공기관·대형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지원 자금이나 대형 금융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 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있다.
또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하는 불법금융 광고도 성행 중이다.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는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으로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와 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조직의 무작위 문자발송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송금한도가 클수록 고액으로 거래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김재흥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은 "통장을 사는 사람은 물론 파는 사람까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게시글에 게재된 불법 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이버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했다면 해당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27일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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