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1300조 첫 돌파.. 활용 수익은 4조4000억 그쳐

황재성 기자 2022. 7. 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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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우리나라 국유재산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전체 국유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땅값이 크게 증가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은 4조4000억 원에 불과했다. 또 수익의 대부분은 단순한 토지 등의 매각을 통한 수입이었다. 이에 따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을 감안해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재정정보원(FIS)은 매월 발행하는 사내보 ‘월간 나라재정’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와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게재했다. FIS 재정정보분석본부 김선옥 부연구위원은 “(5월에 진행된) 청와대 개방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며 “늘어나는 국가 역할에 맞게 보다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의 취지를 밝혔다.

FIS는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 국유재산 및 국고보조금 관리 등에 이르는 재정업무 전반을 짤 때 사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명 ‘디브레인(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일명 ‘e나라도움’)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 지난해 국유재산 1300조 원 돌파

12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133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57조 원)보다 180조 원(15.5%) 증가한 것이고,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규모이다.

국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포털인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2012년에 892조 원에서 매년 2~5%씩 오르면서 2016년(1044조 원)에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2018년(전년대비 증가율¤0.6%)을 제외하곤 꾸준히 2~4%씩 올랐고,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국유재산 총액이 크게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땅값 상승이었다. 지난해 정부 소유 토지는 630조 원으로 전년(520조 원)보다 110조 원(21.3%) 늘어났다. 전체 국유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47%로 2%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토지에 이어 국유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재산품목은 공작물(329조 원) 유가증권(293조 원) 건물(71조 원) 등이었다. 이밖에 입목죽(땅에 뿌리박힌 수목, 7조5000억 원) 선박항공기(3조6000억 원) 무체재산(지적재산권, 1조9000억 원) 기계기구(1조2000억 원) 등의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 지난해 국유재산 수입은 4조4000억 원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식이 토지, 건물, 자산 등의 매각과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통해 거둬들이는 대여료가 있다. 여기에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 거둬들이는 입장료 수입 등도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미했다. 지난해의 경우 4조4197억 원이었는데, 83%가량(3조6565억 원)이 토지나 건물, 기타 자산들의 매각을 통해서 만든 것이었다. 나머지는 대여료(7094억 원)과 변상금(538억 원)이었다.

수입 규모도 들쭉날쭉하다. 2015년에 4조2264억 원에서 이듬해인 2016년 6조3801억 원으로 50% 넘게 늘었다. 하지만 2017년엔 4조6403억 원으로 30% 가까이 줄었고, 2018년(3조7707억 원)과 2019년(3조7234억 원) 2020년(3조8022억 원) 등 3년 동안에는 모두 3조 원대에 머물렀다.

● “보다 적극적인 공공재산 활용방안 필요”

보고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 여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유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위해 추진한 민간참여개발제도는 2011년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 개발 실적이 없다. 대상지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부 국유재산으로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 관리 총괄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과 함께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만 한다.

정부도 이런 수요를 반영해 올해 3월 국유재산의 개발·활용·매각을 확대해 신규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재정혁신의 한 축으로 삼는 ‘2023년 예산편성의 방향’을 발표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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