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순찰차 올라 난동 부린 만취 촉법소년..알고보니 상습범
난동 부리는 장면 중학생 친구가 촬영하기도
절도 등 범죄 전력 있어 관리 대상.."사건 병합해 송치"
오늘(1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중학생 A군(15)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30분쯤 술에 취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상가 뒤편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친모에게 인계됐습니다.
이후 친모가 "A군이 사라졌다"며 다음날 새벽 1시 1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여 분 뒤 고덕역 인근에서 A군을 찾았고 친모는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A군은 3시간쯤 지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파출소를 찾았습니다. A군은 파출소 문을 차고 들어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또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안전고깔(라바콘)을 연결하는 플라스틱 막대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A군이 술에 취했었고 강제로 끌어내리다 발생하게 될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오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경찰관들이 먼저 파출소로 들어가면 내려오겠다"고 했고 경찰관 3명이 파출소로 들어가자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 상황은 A군 친구가 파출소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이 지난 11일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과 관련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과 묶어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A군은 다음달 생일을 앞두고 있어 (생일이)지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송치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촉법소년인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적 뒷받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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