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요구하며 전세보증금을 빼겠다는데 어떻게하죠?"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임대차 계약의 경우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체결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두 사람의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해
- 원칙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청산분배 하는 것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에 부부가 쌍방으로 이룩한 재산보다는 기여가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이미숙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안녕하세요.
◇ 양소영: 자세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결혼 7년 차,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억눌려 자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을 하면 인정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며 이혼을 하겠단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셋집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계약만기에 집을 비워주라고 했죠. '저와 아이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남편은 저와 공동명의인 전세집을 빼겠다고 연락했고, 집을 언제 비워 줄건지 묻는 집주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가진 게 없어서 아이와 살 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워낙 이혼의사가 확고해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사실 남편 결혼 후 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셨고,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며 받은 월급은 본인이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재력가 집안입니다. 시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이 몇 백 억 원이 된다고 듣기도 했고, 수백억원 하는 건물도 남편이 가지고 있다고 어렴풋 듣기는 했죠.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자세히 말해 준 적이 없어서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최근에 청약 받았지만 계약금만 빼고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대출로 마련해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을 빼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전셋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또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되나요?" 지금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이혼 사유도 없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전셋집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내는 무조건 전셋집에서 나가야 됩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것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 이미숙: 이혼 사유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안이긴 한데요. 이것과 별개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체결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두 사람의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게 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아내 분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 이미숙: 보증금은 물론 아내분이 공동 명의자이기 때문에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 그 부분은 확보는 되겠군요. 지금 남편의 재산을 보니까 모두 혼인 전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전세 보증금도 지금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마련해 주신 거라고 이 경우에 지금 재산분할을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 이미숙: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청산분배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혼인 전에 증여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들 아니면 혼인 중에 받은 재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 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을 했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양소영: 지금 한 7년 정도 결혼한 지 되셨다고 그 사이에 아이도 있고 사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생활비를 좀 보태지 않았을까. 육아 노동은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육아 노동, 가사 노동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이미숙: 법원은 특유 재산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 대출금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관리했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탠 경우 그리고 가사 노동을 하고 내조를 한 경우도 기여가 인정된다고 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진행되던 사건도 실제로 혼인 전에 남편이 다 증여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있다고 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해 준 판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혼인 전에 이루어진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 유지 기여도가 있다.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비율은 어떨까요.
◆ 이미숙: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에 부부가 쌍방으로 이룩한 재산보다는 기여가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7년 정도의 혼인 기간이면 그렇게 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연의 경우에는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수백 억 원이라고 하니까 5%나 10% 정도만 인정이 돼도 아내 분은 수십억 원 정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혼을 고민하시는 거면 재산 분할 때문에 재산 분할은 그래도 충분히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10년이면 무조건 반인가요, 10년을 넘겨서 이혼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 부분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미숙: 10년 정도로 무조건 반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혼인 기간 그리고 혼인 중에 소득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녀가 있는지 혼인 전에 아니면 혼인 중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재산을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고요. 보통 10년 정도 가사 노동을 한 경우에 반은 아니고 판결을 받아보면 그래도 2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20년, 30년 정도 혼인 기간이 되어야 가정주부도 40%, 50% 정도는 인정받는 것 같아요.
◇ 양소영: 더군다나 증여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더 혼인 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남편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 이미숙: 소송을 통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재산을 밝혀낼 수 있고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을 해서 재산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기관이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조회를 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재산을 다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중도금 잔금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 아파트는 어떻게 분할을 합니까.
◆ 이미숙: 일단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분양권일 것 같아요. 분양권의 가액은 거래 사례가 있거나 분양권이 실제로 거래가 돼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가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례가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하거나 감정이 안 되면 분양 대금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중간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개 아파트의 경우 kb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평균 시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양소영: 요새는 또 다행히 실거래가를 많이 신고를 하고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로 많이 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요새 워낙 뛰다 보니까 소송하다 보면 가액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또 감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사연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계셔서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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