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변경 배경에 "언급 않겠다"

심동준 2022. 7.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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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결론만 반복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선명한 설명은 언급 않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에 대해 "그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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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통일부, 11일 "잘못된 부분 있어"
과거 발표와 비교…입장 변경 논란
"南오면 보호의무 적용 될 수 있어"
"탈북민법, 추방 근거 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결론만 반복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선명한 설명은 언급 않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 관련 입장 변경에 대해 "그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11일 밝힌 사건 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다. 통일부는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단 입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해당 입장은 사건 관련 과거 통일부가 발표한 것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며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당시 발표에 대해 "합동조사, 선원 추방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보실에서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 발표 배경으론 '탈북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전제가 붙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헌법 위배 이런 부분들은 통일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귀순 어민이 남측으로 내려왔다면 헌법상 국민이란 보호의무 조항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송 시 어민이 받을 피해를 고려했다는 부분은 인도적 판단을 반영한 것인지나 북송 행위가 잘못이라는 해석 근거 등에 대해선 "발표한 입장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 언급을 반복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법은 정식 명칭이 보호 및 지원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이다"라며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사이다. 귀순인지, 실수로 내려와 돌아가려는 것인지. 돌아갈 의사가 있으면 협의해 보내주며, 귀순을 원하면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절차를 밟을 때 적용되는 법이 북한이탈주민법이다"라며 "귀순 의사 진정성 등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외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국회 보고 내용 중 선원들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 서면이 작성, 제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보고서엔 작성 주체가 선원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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