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서 저학년 학생 때린 고학년 2명 가정법원 송치

김혜인 2022. 7.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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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남구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학년 학생을 괴롭힌 고학년 학생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후배를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A(12)군·B(12)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센터 내 괴롭힘과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센터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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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광주 남구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학년 학생을 괴롭힌 고학년 학생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후배를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A(12)군·B(12)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아동센터 내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C(7)군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이 간식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아동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아동센터 내 괴롭힘과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센터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터 관계자는 "폭행이 일어난 이후 때린 학생들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직접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폭행방지 교육도 펼쳤다"며 "교사들은 센터 내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경우 규칙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적극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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