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한 탈북어민 송환 사건도 '잘못됐다'는 윤석열 정부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당시 16명을 살해한 뒤 남한에 귀순 의사를 보였으나 북한으로 탈북자를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당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북어민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북한으로 이들을 넘겼을 때 여러 피해 등을 단서로 붙여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탈북어민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살해했다"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여기서 우리들은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들 중 1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 주민) A, B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은 북한 주민인) 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자세한 경과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 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자라는 점,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우리 군 통제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에 현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 탈북어민들을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탈북민을 보호하지 않는 사유가 명시돼있는데, 이는 (탈북민의) 추방 근거는 될 수 없다. 법의 목적 상 탈북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이라고 답해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탈북민에 대한 추방 근거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탈북자 송환사례는 이전에는 실행되지 않았었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과 같이 반인륜적인 흉악범죄자를 추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판문점을 통해 이런 식의 추방이 이뤄진 것도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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