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동 입건' 규칙 개정 후 수사 사건 2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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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월평균 입건 수가 '자동 입건' 제도를 채택한 3월 이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 입건(전건 입건)하게 된 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입건한 월평균 사건 수는 38.3건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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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되면서
선별 입건에서 자동 입건 방식 채택
월평균 입건 수 1.7건서 38.3건으로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월평균 입건 수가 '자동 입건' 제도를 채택한 3월 이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도 이전보다 늘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 입건(전건 입건)하게 된 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입건한 월평균 사건 수는 38.3건으로 집계됐다. 규칙이 개정되긴 전인 지난해 1월22일부터 지난 3월13일까지 월평균 입건 수(1.7건)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했다. 검찰이나 경찰처럼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자동 입건'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 공수처는 3000여 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 중 단 24건만 입건해 공제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3개월간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은 115건에 달했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하는 사건 수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3월14일 이전 약 1년4개월간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은 387건이었지만, 3월14일부터 3개월간 자체처리한 사건 수는 402건이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무혐의 판단을 하는 등 직접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이다.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비율은 3월14일 이전에는 87.1%(2620건)를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3월14일 이후에는 29.6%(169건)으로 감소했다.
처리 사건이 비율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작년에는 공수처 출범 초기인 단계로 수사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이 미비했다"며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5월, 10월에 1차 및 2차 채용을 진행해 공수처 검사 21명과 수사관 33명을 모집했다.
전성식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은 "이런 채용 과정을 거쳐 수사 역량도 점점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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