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새 된 민물가마우지, 골치덩이로 전락.."개체수 조절"

오제일 2022. 7.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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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만 우리나라를 찾던 민물가마우지가 집단번식으로 텃새화되면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환경부가 개체수 조절에 나선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관리지침은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 비살생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을 적용해 그 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실제 발생되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침 적용 효과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획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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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만2196마리 월동…일부 남아 번식
어족자원 손실·수목 백화현상 피해
묵은 둥지 제거 등으로 개체수 조절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2020년 10월1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유수지에서 민물가마우지들이 먹이를 찾아 날고 있다. 2020.10.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겨울에만 우리나라를 찾던 민물가마우지가 집단번식으로 텃새화되면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환경부가 개체수 조절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몸길이 77㎝~100㎝, 몸무게 2.6㎏~3.7㎏의 중대형 물새류로 2003년에 경기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후 한강 상류 및 내륙 습지 지역으로 집단번식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조류 동시총조사'에서는 국내에 3만219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동개체 중 일부는 국내에 남아 집단으로 번식하는데, 번식 규모와 위치는 다양하다.

민물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비살생적인 방식으로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관리방법을 담은 '민물가마우지 관리 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관리방법은 민물가마우지의 서식단계에 따라 나뉜다.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전년도의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 등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와 둥지 재료(나뭇가지) 제거 등을 통해 다음 해의 둥지 형성을 억제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발생,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집단번식지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침의 효과성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리지역 선정결과 ▲조치 내용 ▲조치 후의 개체수 변화 등의 자료와 낚시터, 양식장 등의 피해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관리지침은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 비살생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을 적용해 그 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실제 발생되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침 적용 효과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획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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