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책임자들, '근로자 화재 사망' 무죄 확정

김재환 2022. 7.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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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발전소 및 시공관리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밖에 A씨와 동서발전은 사고와 무관하게 발전소에 근로자의 추락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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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년 전 당진화력발전소 화재로 근로자 숨져
발전소 본부장 및 시공관리 책임자 재판받아
1·2심서 무죄…다른 안전조치 위반죄만 유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6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발전소 및 시공관리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던 당진화력발전소에선 2016년 6월3일 고압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 등을 입고 숨졌다.

수사기관은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였던 A씨가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방염 작업복을 입히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발전소 시공관리 책임자였던 B씨는 당시 근로자들의 고압차단기 점검 작업 감독자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A씨와 동서발전은 사고와 무관하게 발전소에 근로자의 추락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사고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점검 작업이 이뤄지던 곳은 A씨가 차단해야 할 전로와 다른 전원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들이 작업하던 장소는 전원접촉방지 셔터에 의해 차단돼 있었으므로 감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또 해당 발전소에는 차단기 자체 전원해제 등의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어 전원을 차단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근로자들의 작업은 고압차단기의 위치 표시를 확인하는 것일 뿐 차단기 자체를 점검하는 건 아니었다는 점에서 B씨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와 동서발전의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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