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내 전문의 25% 부족"..법무부에 개선 권고

정유선 2022. 7.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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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를 강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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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권위, 전국 10개 교정시설 방문조사
1인당 의료예산 경상의료비 12%에 불과
전문의도 25% 부족…제도 개선 주문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를 강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교정시설 의료처우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부산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의 12%에 불과하고,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정신과 진료 인력 부족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 제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반환경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연도 의료예산을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교정시설 의료예산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과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집행정지 제도를 확대하고, 교정시설 사망자 통계 작성 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 후 허가 전 사망자 통계와 형(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사망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법정화 ▲혹한기 온수 공급을 위한 수용거실의 시설 개선 ▲국제기준에 맞는 실외운동 시간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겐 이러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8년 8월에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사건 중 수용자 의료처우 및 건강권과 관련한 진정이 35% 이상(연 700∼800건)을 차지하는 등 의료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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