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광고 주의 당부..지난해 적발·수집 건수 29% 증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를 통해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금융광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지난해 102만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9.1%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대상이 71만1144건(중복 제외시 4만6780건), 인터넷 게시글 등 차단 요청대상이 31만4821건이었다.
금감원은 특히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속여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불법 광고는 ‘서민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부나 금융사가 연계된 것처럼 가장해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했다.
하지만 상담 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중개 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광고로 신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카페 회원들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게시글 하단에 카카오톡ID 등을 게시해 1:1 상담을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로 직접 문의하라”고 알렸다. 대출 진행 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매매목적의 불법광고도 증가했다.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하는 이들은 ‘정확한DB(데이터베이스)’, ‘짜깁기X’ 같은 문구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광고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상담 후 거래했다.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불법광고들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입출금 한도 등에 따라 금액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1만6092건의 인터넷 사이트 및 인터넷상 게시글에 대해 폐쇄 및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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