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발전소 2명 사망 사고, 산안법 '무죄'..안전지침 미준수 벌금 확정

류석우 기자 2022. 7.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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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에서 폭발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에서 발전소를 관리하던 원청과 원청직원에게는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6년 6월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 전기실 고압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검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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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사고와 무관한 안전통로 미설치 등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고압차단기에서 폭발이 발생해 이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에서 발전소를 관리하던 원청과 원청직원에게는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고 당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안전통로 미설치 등 다른 일반적인 안전지침만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동서발전 소속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력부품 제조 B업체 시공관리 책임자 C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6년 6월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 전기실 고압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검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고압차단기 설치 및 점검을 위해 고용된 각기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한국동서발전은 사고 발생 한 달 전 B업체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 제1~4호기에 설치할 고압차단기 및 부속자재를 구입했다. B업체는 이 고압차단기 설치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겼다.

사고가 난 제1호기 공사는 2016년 5월28일 마쳤는데, 완료 이후 고압차단기 시운전 과정에서 보조접점 신호불량이 발견됐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B업체에 연락해 점검 및 수리를 요청했다.

B업체의 시공관리 책임자였던 C씨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등이 발전소를 방문해 점검에 나섰는데 일부에서 오결선이 발견됐다. 이후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끝내 숨진 이들은 B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노동자 D씨와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보수 및 유지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의 노동자 E씨였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당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동서발전에서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맡고 있는 A씨, 한국동서발전에 고압차단기 및 부속자재를 판 B업체의 시공관리 책임자 C씨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와 한국동서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와 현장에 있던 C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먼저 한국동서발전과 A씨가 당시 사고와 별개로 발전소 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고압차단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보조접점은 1차 측 전로와는 다른 전원을 사용한다"며 "보조접점 작업이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이뤄진 작업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다거나 전기적 불꽃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의 충전전로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도 당시 고압차단기를 인출하거나 인입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원을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요컨대 사고와 별개로 일반적인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고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는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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