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출입·불법야영 등 국립공원 금지행위 집중단속

이재영 2022. 7.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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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knps.or.kr)와 각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현수막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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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최근 3년 2천181건 적발
작년 7월 25일 한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불법으로 취사하던 탐방객을 단속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립공원에서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13일 집중단속 대상·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knps.or.kr)와 각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현수막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선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를 뺀 모든 샛길과 산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주차·취사·흡연·상행위를 해선 안 되며 도토리·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해서도 안 된다.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과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무단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공단은 이 역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금지행위를 저지르면 과태료나 벌칙을 받는다.

샛길출입 등 '금지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0만원-30만원-50만원'이다. 흡연 과태료는 '10만원-20만원-30만원'이다.

'자연공원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와 '야생동물을 잡고자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천181건으로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샛길 출입(806건·37%)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주차(449건·21%), 취사(314건·15%), 흡연(226건·10%), 기타(383건·17%) 순이다.

지난 6월 4일 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던 탐방객을 단속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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