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주의 또 주의"..밀폐공간 사업장 8월 불시감독

김지현 2022.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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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름철을 맞아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나서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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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율점검 부실 사업장 대상 불시감독…"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름철을 맞아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나서는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 중 47.4%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져 165명이 숨졌고, 1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시설,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 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먼저 고위험 사업장과 과거 질식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장은 밀폐공간 작업 안정성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한 사항을 정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공간 내 위험성 파악,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이 자체점검 리스트에 포함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이 부실한 사업장이나 불활성 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사전 예고 없이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 감독에서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밀폐공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밀착 기술지도,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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