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한 번도 위험"..노동 당국 질식사고 예방 점검 강화

최정훈 2022.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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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노동 당국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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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질식사고로 근로자 165명 숨져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 사업장 8월에 불시 감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노동 당국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15일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아래 상수도관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사고가 난 상수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7월과 8월에 걸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 중 165명이 숨졌고, 175명이 다쳤다. 이에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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