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고 온수 부족한 교정시설..인권위, 처우개선 권고

김윤철 2022.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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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기간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및 사망 사고가 벌어지는 등 의료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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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방문조사 뒤 법무부·기재부에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 주문
서울동부구치소 지난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수용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기간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및 사망 사고가 벌어지는 등 의료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하면서 의료 처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 예산(약 53만원)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기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약 400만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전국 교정시설 53곳에 배치된 전문의는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 인력이 부족했다. 의사가 1명만 배치된 시설은 26곳,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시설도 5곳이나 됐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 전문의사 인력 보강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 관련 실제 집행액이 통상 예산의 2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연도 의료 예산을 전년도의 실제 집행액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료예산 및 의사 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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