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 무력화시켜"..헌재 '검수완박'공개변론 개시

김규태 기자 2022.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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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개 변론을 열면서 법 통과 두 달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사법 쟁투'가 본격화됐다.

헌재가 '위장 탈당' 논란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훼손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절차 문제로 법안을 무효화하는 위헌으로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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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탈당은 자유로운 의정활동 일환” 맞서

헌법재판소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개 변론을 열면서 법 통과 두 달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사법 쟁투’가 본격화됐다. 헌재가 ‘위장 탈당’ 논란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훼손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절차 문제로 법안을 무효화하는 위헌으로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지난 4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법안 가결 선포 무효 △공포된 법률 위헌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이 17분 만에 종료시킨 부분이 절차적 위반인지 여부다. 청구인 측은 국회법상 최장 90일의 활동 기간을 부여하는 안건조정위를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수적 우위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 영상이 담긴 CD도 증거물로 제출했다. 청구인 측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의 축조, 심의 절차를 모조리 생략한 게 생중계됐다”며 “심각하고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방해해 심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꾸거나 탈당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선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와 토론·표결을 분리한 ‘1일 국회’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점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법안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지를 놓고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법안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듯 불법적인 입법 절차를 거친 법안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전 의원이, 민주당에선 송기헌 의원과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규태·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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