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세요".. 불법금융광고 2년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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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2년 새 4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불법금융광고를 한 전화번호의 중지 건수가 1만1941건으로 전년보다 8배 증가했다.
불법금융광고는 전단지,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광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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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2년 새 4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가 대출사기 등 불법 금융거래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이었다. 전년(79만4744건)보다 29.1% 증가했다. 2020년(27만1517건)보다는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와 관련된 전화번호 중지 건수도 1만9877건으로 전년보다 75.8% 늘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불법금융광고를 한 전화번호의 중지 건수가 1만1941건으로 전년보다 8배 증가했다.
불법금융광고는 전단지,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광고를 뜻한다. 주로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금리 수준의 불법대출,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통장매매 등을 홍보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로는 소상공인, 서민 대상 긴급지원금이나 공공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보통 코로나19 지원 관련 허위 문자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면 미등록 대부업체와 연결된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통한 대출 광고의 경우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출이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광고를 한 금융사의 대표번호를 '파인'에서 찾아 직접 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불법대부광고에서도 법정최고금리를 지키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선이자, 수수료 등을 별도로 부과해 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법정최고금리(20%)를 넘어서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산정한다. 대부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이자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그럼에도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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