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입건 없앤 공수처, 사건처리 실적 늘었다.. 20배 넘게 증가

김지환 기자 2022. 7.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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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이후 사건의 입건 수가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이후 3개월간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수는 402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14일 선별 입건 제도 폐지와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정식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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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재적 한계 있었어.. 향후 적극 수사할 것"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이후 사건의 입건 수가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의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규칙이 개정된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총 115건(월평균 38.3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칙 개정 전인 지난해 1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4건(월평균 1.7건)에 비하면 약 2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수도 감소했다. 출범 이후부터 사무규칙이 개정 전 14개월 동안 공수처는 전체 사건 중 2620건(87.1%)을 이첩한 바 있다. 자체 처리한 사건은 단 387건(12.9%)에 불과하면서 ‘이첩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이후 3개월간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수는 40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571건 중 단 169건(29.6%)만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것이다.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됐고 그간 검사와 수사관 등 채용이 이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월평균 입건 및 사건 처리 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공수처 관계자는 “설립 초기 검사 미채용 등 수사요건이 미비한 점 등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는 이첩 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14일 선별 입건 제도 폐지와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정식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에는 고소·고발을 ‘수리 사건’으로 받아 사건조사분석담당 검사에게 배당하고, 검사가 기초 조사 및 분석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 뒤 입건한 사건은 새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했다.

그러나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된 후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직범죄사건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바로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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