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동입건 도입 후 입건 22배 급증..자체 사건처리도 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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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동입건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입건이 38.3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당시 직접 수사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선별입건제도를 운영했다가 '정치 편향성' 지적이 제기되자 접수 사건을 모두 입건하는 자동입건제도로 변경했다.
아울러 자동입건제도 도입 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는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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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비율 줄어..'전달처' '이첩처' 오명 벗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동입건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입건이 38.3건으로 늘었다. 입건 방식이 바뀌면서 월평균 입건 수가 22배 증가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당시 직접 수사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선별입건제도를 운영했다가 '정치 편향성' 지적이 제기되자 접수 사건을 모두 입건하는 자동입건제도로 변경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선별입건제도로 운영됐던 2021년 1월22일부터 2022년 3월13일에는 총 24건이 입건됐다. 월평균 1.7건이다.
자동입건제도를 도입한 2022년 3월14일부터 6월15일 사이에는 총 115건이 입건됐다. 월평균 38.3건이다.
아울러 자동입건제도 도입 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는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제도 변경 전에는 전체 처리사건(3007건) 중 12.9%(387건)를 자체 처리(공소제기, 불기소, 불입건 등)했고 87.1%(2620건)를 타 기관으로 이첩해 '전달처' '이첩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변경 후에는 전체 처리사건(571건) 중 70.4%(402건)를 자체 처리하고 29.6%(169건)를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처리사건의 비율이 57.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수처는 4가지 사건 분류 기준을 두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공제'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수사 의뢰가 접수될 경우 우선 '조사' 사건으로 분류한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 '진정' 사건과 '내사' 사건도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입건할지를 정한다.
공수처는 자체 처리한 사건의 비율이 증가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비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공수처 출범 초기 수사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미비했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및 수사관 채용 등 인력이 차차 갖춰지면서 수사 역량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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