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턴 강도 전과 30대 징역 6년

박아론 기자 2022. 7.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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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거리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0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B씨(27)의 허리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현금 2만2000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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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거리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0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B씨(27)의 허리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현금 2만2000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는 2018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한 뒤, 범행 당일 또다시 행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절도, 공갈,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2018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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