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썩은내 진동"..광주 주민 두달 만에 '악취' 고통 해소

박효주 기자 2022. 7.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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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방치된 어패류로 썩는 악취를 풍겼던 광주 도심 한복판의 농수산물 유통업체 내 폐기물을 관할 자치구가 직접 수거·처리한다.

광주 북구는 12일 오전 9시 40분부터 악취를 풍겨 주민 민원이 잇따른 북구 임동 한 유통업체 저온저장 창고 4기에 방치된 수산물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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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관게자들이 12일 오전 악취를 풍겨 주민 민원이 잇따른 북구 임동 한 유통업체 저온저장 창고 4기에 방치된 수산물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광주 북구 제공)

폐업 이후 방치된 어패류로 썩는 악취를 풍겼던 광주 도심 한복판의 농수산물 유통업체 내 폐기물을 관할 자치구가 직접 수거·처리한다.

광주 북구는 12일 오전 9시 40분부터 악취를 풍겨 주민 민원이 잇따른 북구 임동 한 유통업체 저온저장 창고 4기에 방치된 수산물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환경미화원 등이 투입되며 오후에는 관할 소방서가 살수차를 지원해 물청소한다. 이후 보건소는 해당 업체 주변에 소독 방역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올해 3월 부도가 난 해당 유통 업체는 업주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며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 부패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다.

인근 주민은 지난 5월부터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구청에 지속해서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 요구'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해당 수산물을 강제 수거·처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방치된 수산물 소유주인 업주와 뒤늦게 연락이 닿았고 북구는 지난 11일 현장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업주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폐기물을 자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구는 업주로부터 '폐기 대상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강제 처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구청에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북구의 강제 폐기 행정 처분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북구 관계자는 "1t 화물차 2대 분량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패 수산물과 스티로폼 포장재 등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방치 폐기물로 각각 분류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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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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