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文행정관 수사기록 무단열람' 보도에 "사실 확인 시간 걸려"

박응진 기자 2022. 7.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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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관련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를 인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안보실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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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관련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게 5년 전 정도 되는 사안이다. 시간이 좀 흘렀다"며 "(열람은) 기록이 남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뤄진 것이어서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당시 안보실 행정관이 열람한 군 수사 기록이 요약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이 누군지는 지금 (해당 보도에서도) 적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를 인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안보실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행정관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 열람을 계기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10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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