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천374억원..작년보다 5.5%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천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중 주택분은 374만9천 건으로 1조7천380억원이 부과됐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천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 건, 1천276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5.5%가 증가했다.
이중 주택분은 374만9천 건으로 1조7천380억원이 부과됐다.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7천 건, 6천994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천135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서초구(2천706억원), 송파구(2천667억원)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26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적용했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2천 건이 혜택을 받았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다. 총 141만2천 건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올랐다.
재산세는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 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통상 7월 말이지만 이달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파주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수사 | 연합뉴스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