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천374억원..작년보다 5.5% 늘어

김준태 2022. 7.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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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천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중 주택분은 374만9천 건으로 1조7천380억원이 부과됐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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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천374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0만5천 건, 1천276억원 늘어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5.5%가 증가했다.

이중 주택분은 374만9천 건으로 1조7천380억원이 부과됐다.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7천 건, 6천994억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천135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서초구(2천706억원), 송파구(2천667억원)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26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적용했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절반이 넘는 193만2천 건이 혜택을 받았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로 인하했다. 총 141만2천 건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올랐다.

재산세는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 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통상 7월 말이지만 이달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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