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NGO, '탈북어민 북송' 文정부 인사 11명 고발.."인권침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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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19년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정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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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19년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정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쓰인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증거인멸죄다.
고발 대상은 11명으로 △정 전 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최용한 전 국정원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임의진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이다. 이와 함께 성명 불상의 △경찰 대원 △국정원 직원 △통일부 직원이 함께 고발됐다.
윤 센터장은 혐의 적용과 관련해 "각 관여자들의 행위 관여 정도 (또는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했다"며 "직권남용을 저지르려면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해 해당 권한이 없는 실무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무권한'이 있어야 함을 고려했다"며 "불법체포감금이나 범인도피, 증거인멸죄는 직접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적용했다. 지시자들 또한 교사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NKDB는 정 전 안보실장, 김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서 전 원장 등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서 전 차관 등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NKDB가 실무자로 지목한 성명불상의 경찰 대원, 통일부 직원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센터장은 "이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5일만에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사건"이라며 "강제송환 결정자, 지시하고 보고받은자, 실무자 등을 인권침해 가해자로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한국 선원 10명을 살해한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변호했다"며 "그런데 탈북선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2명에 대해서는 왜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는지 저희로서는 궁금하고 진실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NKDB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윤 센터장은 "발표자들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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