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면회 안 와서".. 모친 머리끄덩이 잡아 내친 40대 실형

양다훈 2022. 7. 12.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80대 부친과 70대 모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노인·여성 상대 폭언과 폭력 죄질 나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80대 부친과 70대 모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솥단지로 부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모친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간 A씨는 “다 죽이겠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맞아야지”라는 등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