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더위 속 '여름철 질환 예방·전투력 유지' 대책 마련

박응진 기자 2022. 7.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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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무더위 속에서 장병들의 여름철 질환을 예방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예하 부대에 시달했다.

12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은 7월1일~8월31일로 정했던 기존 혹서기 적용 기간을 6월1일~9월15일로 늘렸다.

육군은 또 교육훈련 중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Δ훈련 전 응급처치 요령 교육 Δ온열손상 대비 물자 준비 Δ응급후송 대책 수립 등의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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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적용 기간 연장.. 온열손상 예방 물자 조기 확보
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무더위 속에서 장병들의 여름철 질환을 예방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예하 부대에 시달했다.

12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은 7월1일~8월31일로 정했던 기존 혹서기 적용 기간을 6월1일~9월15일로 늘렸다.

'혹서기'를 제정했던 1976년에 비해 현재 6·9월 전국 평균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이 시기에도 온열손상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육군은 또 교육훈련 중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Δ훈련 전 응급처치 요령 교육 Δ온열손상 대비 물자 준비 Δ응급후송 대책 수립 등의 지침을 내렸다.

해군도 폭염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Δ교육훈련장에 안전통제관을 상시 배치하고, Δ아이스조끼·스프링클러 등 온열손상 예방 물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해병대에선 Δ표준일과표를 아침·야간 과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Δ위병소 근무자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군의 경우 Δ차양막 설치 Δ이동형 에어컨 비치 Δ스프링클러를 활용한 지열 저감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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