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살인행위.. 진상규명 해야"

박현수 기자 2022. 7.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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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통일부가 잘못을 인정해 만시지탄입니다. 정의가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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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란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공동대표

“북한, 탈북자에 반인륜적 행위

文정부,헌법·국제법 모두 위반”

“나에게 ‘소송’하겠다던 통일부

녹취록 공개 못해 아직도 감감”

글·사진 = 박현수 기자

“3년 만에 통일부가 잘못을 인정해 만시지탄입니다. 정의가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고 정작 합동조사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애란(58·사진) 북한인권단체총연합 공동대표는 1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를 찾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문재인 정권이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워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시신도 흉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과 추정만으로 살인 혐의를 확정하고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명백한 간접적인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 발표했지만, 2명이 조그마한 배 안에서 흉기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흉악범으로 몰고 간 데 대해 가슴이 찢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북한 내 소식통을 통해 알아보니 북한 선원들이 살던 김책시에는 살인 당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선은 정원이 6명으로 18명이 탈 수가 없으며 잡은 오징어를 싣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선에서 노트북이 발견됐는데, 오징어잡이 어선에 왜 노트북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탈북 증거라고 했다. 당시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조정 불성립’ 판정을 내려 사실상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언론중재위 결과에 대해 통일부가 이 대표에게 “법정에서 보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법정에 가면 선원들이 우리 관계 당국에 밝힌 귀순 의사와 살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발언,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그 녹취록을 과연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됐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탈북자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가 만연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 역시 어긴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이 북송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선원 2명을 인신 공양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오고 있는 30여 개 북한 인권 단체들의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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