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개월..주유소 99%는 제대로 반영 안 해"

이석주 기자 2022. 7.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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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주유소 대부분은 지난 8개월간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에너지 소비자단체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744곳 가운데 지난 10일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ℓ당) 가격을 지난해 11월 11일보다 130원 넘게 올린 주유소는 1만696곳(99.5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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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조사 결과 발표
전국 주유소 1만696곳이 '마지노선'인 130원 넘게 올려
지난 1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주유소 대부분은 지난 8개월간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에너지 소비자단체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744곳 가운데 지난 10일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ℓ당) 가격을 지난해 11월 11일보다 130원 넘게 올린 주유소는 1만696곳(99.5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했다. 유류세를 37%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11일 대비 ℓ당 304원이 인하돼야 한다. 여기에 이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434원)을 빼면 실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은 ℓ당 130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전국 주유소의 99%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석유시장감시단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1월 11일보다 285.7원 올랐다. ‘130원’보다 155.7원 더 많이 인상된 셈이다.

정유사별로 봐도 SK에너지(99.38%) GS칼텍스(99.63%) 현대오일뱅크(99.56%) 에쓰오일(99.66%) 등 대형 4사는 이 기간 ℓ당 휘발유 가격을 130원보다 많이 올린 주유소 비율이 99%를 넘었다.

경유도 마찬가지다.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37% 인하하면 ℓ당 212원(지난해 11월 11일 대비) 내려가야 하고, 여기에 국제 경유 가격 인상분인 614원을 빼면 ℓ당 402원 넘게 올라가면 안 되지만 전국 주유소 1만744곳 중 99.58%인 1만699곳은 이보다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11일보다 529.69원 인상됐다. ‘402원’보다 127.69원이 초과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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