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탈북선원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검찰고발 .."직권남용"

박주평 기자 2022. 7.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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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자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국정원장 등 8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3명 등 관련자 11명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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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연철 전 장관·서호 전 차관, 실무자 등 총 11명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0.7.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자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국정원장 등 8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3명 등 관련자 11명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북한주민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을 사건 초기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승현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법한 강제송환의 결정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 실무자까지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하게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국 선원 10명을 살해한 조선족 동포까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변호했는데 탈북선원 2명을 품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는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정 전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김유근 전 1차장과 김현종 전 2차장, 서훈 전 원장, 최용환 전 국정원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직권남용죄로, 서 전 원장과 최 전 국정원 1차장, 김 전 장관, 서 전 차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이들 7명에 더해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및 각각 경찰과 통일부 소속의 성명불상자를 불법 체포·감금죄 및 범인도피죄, 서 전 원장과 최 전 1차장,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증거인멸죄로 고발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15일 강제북송 사건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 토론회를 주최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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