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된 차량 몰면서 무법운전하던 60대 입건

권숙희 2022. 7.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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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등록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60대 남성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모는 차량이 등록말소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관내에서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대포차 등 무등록 차량 8대의 차량번호와 주요 이동동선 등을 확보해 추적하던 도중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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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등록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60대 남성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모는 차량이 등록말소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6월 A씨의 차량은 21차례나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해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관내에서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되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대포차 등 무등록 차량 8대의 차량번호와 주요 이동동선 등을 확보해 추적하던 도중 A씨를 붙잡았다.

나머지 7대의 운전자는 아직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차량들은 교통사고 시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무등록 차량 운행을 알게 되거나 발견 시 등록관청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등록 차량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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