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천명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밀수, 20대 불법체류자 징역10년

양윤우 기자 2022. 7.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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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만 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9㎏ 가량을 밀수한 20대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라오스에서 건너온 필로폰을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6만6600여명이 한 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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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가 압수한 필로폰 90 kg분량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무려 6만 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1.9㎏ 가량을 밀수한 20대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라오스에서 건너온 필로폰을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은 총 1964g가량, 약 1억 9000만원어치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6만6600여명이 한 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태국 국적 지인들과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팔기로 공모했다. 그는 국내로 필로폰이 도착하면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지인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이 우편물을 수령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우편물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입한 필로폰 양이 거의 2㎏에 달하고 가액은 도매가격으로 약 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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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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