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7조·10% 초과이익' 기업에 디지털세 과세..시행 2024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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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대기업이 수익을 내는 해외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안인 디지털세 필라1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특정 다국적기업 매출이 한 국가에서 100만유로 이상(연간 국내총생산(GDP)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는 25만유로)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에 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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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진행..의견수렴해 10월까지 최종안 수립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다국적 대기업이 수익을 내는 해외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안인 디지털세 필라1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가 공개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하고, 8월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특정 다국적기업 매출이 한 국가에서 100만유로 이상(연간 국내총생산(GDP) 400억유로 이하인 국가는 25만유로)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에 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준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은 초과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 시장 소재국들에 나눠 내게 되고, 이미 과세 중인 초과이익 부분은 나눠 내는 액수에서 감축한다.
이처럼 필라1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 소재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세금을 물리고, 기존에 세금을 물리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특정국내 잔여이익률(RoDP·'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제거 부담의무를 할당하는 한편, 이 부담의무를 할당받은 국가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해주는 것이다.
필라1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의무적 조세확실성 절차도 마련한다.
보고서엔 그간의 논의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규정 초안도 포함됐다. 모델규정은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같은 내용의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지침이다.
다만 이는 OECD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IF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간소화된 집행절차와 새로운 조세확실성 절차는 아직 논의 중이라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15~16일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며,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미합의 쟁점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성을 감안해 당초 합의했던 시행일정을 2023년에서 1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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