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투자 기업인들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하라"

김서연 기자 2022. 7.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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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정부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을 닫고 14년 동안 기업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빚더미에 내몰리고 빚의 대물림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금강산 기업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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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중단 14년.. "투자금 지원·대출금 탕감" 요구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시설 중 금강산호텔. (통일부 제공) 2019.10.29/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을 맞아 정부에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협회 소속 기업인들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산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개가 어렵다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희망고문 그만하고 이젠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을 닫고 14년 동안 기업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빚더미에 내몰리고 빚의 대물림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금강산 기업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투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일부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남북경협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대북)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부터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11일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전면 중단됐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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