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스텔란티스 2심도 패소..환경부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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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수치 조작 수입차를 판매한 업체가 45일 안에 결함을 시정하라는 환경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2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스텔란티스코리아(당시 FCA코리아)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 허용 인증을 받고 약 3년간 국내에서 수입차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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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배출가스 수치 조작 수입차를 판매한 업체가 45일 안에 결함을 시정하라는 환경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2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스텔란티스코리아(당시 FCA코리아)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 허용 인증을 받고 약 3년간 국내에서 수입차를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 수입차의 엔진에는 시동이 걸리고 약 1400초가 지나면 배출가스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EGR은 연소된 배출가스가 연소실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 질소산화물(NOx)의 양을 줄이는 장치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6년 이 사건 차종 및 이전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 실시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듬해 8월 해당 차종을 수시검사한 뒤 "일반적인 운행조건에서 수 시간이 지나면 EGR 기능을 저하시키는 설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12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차량들의 결함(배출가스 기준치 초과)을 45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 뒤 2019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차량 수입 및 판매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환경부도 약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차종의 엔진을 보호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EGR 가동률을 사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EGR의 가동률을 줄이는 것이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엔진부하·엔진회전 등 직접적 안전 연관 요인은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정계획서에도 안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램, 마세라티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의 한국 법인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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