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를 안 와?"..노부모 무차별 폭행한 40대 징역 7년

임채두 2022. 7.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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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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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솥단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하려고 밖으로 나간 동거녀를 따라가 "다 죽이겠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진술하는 등 되려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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