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과자 먹지 말랬잖아"..룸메이트 살해한 20대 '징역 16년'

박윤주 에디터 2022. 7.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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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의 학대행위를 방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다른 40대 동거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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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못 먹게 하는 등 함께 살던 동료 남성을 장기간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의 학대행위를 방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다른 40대 동거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 씨(사망 당시 27세)와 월세 및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고, 방 안에 CCTV까지 설치해 B 씨의 행동을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종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B 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고,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이틀간 방치돼 있다 사망했습니다.

영양 섭취 부족 상태였던 피해자 B 씨는 사망 당시 165cm의 신장에 체중이 38kg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신장 176cm에 체중 120kg로, B 씨는 체격이 월등히 큰 A 씨에게 제압돼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오다 몰래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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