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청소노동자 법률대리인단 "학교측 나서야 해결..책임지는 행동 필요"

김동규 기자 2022. 7.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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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음 문제로 연세대 학생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법률대리인단이 학교측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동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연세대 청소노동자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하청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는데 하청회사는 용역대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힘이 없다"며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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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10명 소송위임장 제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이 7월6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집회소음 문제로 연세대 학생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법률대리인단이 학교측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동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연세대 청소노동자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하청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는데 하청회사는 용역대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힘이 없다"며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청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니 하청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연세대학교는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며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원고(학생들)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청소노동자들을 변호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학내에서 집회를 하면 시끄러울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윤동주, 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과 동문으로서 열린 태도로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동문 변호사들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를 포함한 동문 변호사 10명이 청소노동자를 변호하기 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더 많은 동문 변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위세를 보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대리인단의 수는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일부 학생은 지난 5월 학교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을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64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Δ시급 440원 인상 Δ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Δ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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