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0년 방치된 동구·중구 일대 토지 소유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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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그동안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32필지(14만9천738㎡)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년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도로로 활용하고 있지만, 등기부에 없는 토지를 발굴, 토지 구획정리 자료와 사업 완료 공고문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대전지법과 협의를 거쳐 해당 토지들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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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그동안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32필지(14만9천738㎡)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400억원에 이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동구·중구 일대에서 1960년∼1970년대 토지 구획정리사업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소유권자를 대전시로 고시하지 않으면서 60여 년간 방치됐던 토지들이다.
시는 지난 2년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도로로 활용하고 있지만, 등기부에 없는 토지를 발굴, 토지 구획정리 자료와 사업 완료 공고문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대전지법과 협의를 거쳐 해당 토지들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98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전직할시가 설치될 때 충청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도로 등 11개 필지, 4천836㎡(20억원 상당)도 발굴해 충남도와 반환 협의에 들어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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