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상반기 화재 현장서 법률위반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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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나서 화재를 진압한 뒤 현장에서는 무허가 위험물인 페인트 1000여ℓ가 발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이 증가했는데도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감소했으나, 상반기에만 200건이 넘는 단속 건수를 기록한 것은 아직도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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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상반기 251건과 비교해 13.1% 감소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난 4월6일 오후 9시9분께 경기 화성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나서 화재를 진압한 뒤 현장에서는 무허가 위험물인 페인트 1000여ℓ가 발견됐다. 화성소방서는 해당 컨테이너 대표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가 화재가 발생한 현장 대상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20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재 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총 2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1건)과 비교하면 1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3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061건)보다 8.1% 증가했다.
적발된 건 중 7건은 입건 조치했으며, 16건은 과태료 처분, 나머지는 시·군 등 관련 기관 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71건(32.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61건(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2건(19.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이 증가했는데도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감소했으나, 상반기에만 200건이 넘는 단속 건수를 기록한 것은 아직도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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