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최현만 기자 2022. 7.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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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에 2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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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2018.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롯데홀딩스 지분에 2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수사 중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 2003년 신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지분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이던 2020년 1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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