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회장 2126억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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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 세무당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12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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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 과정서 차명 주식 명의신탁 드러나
종로세무서, 2126억원 증여세 부과 처분
신격호 "부당하다" 행정소송 제기→승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 세무당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12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파악됐다.
조사 결과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서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는데, 이와 관련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에 대한 과세를 하는 제도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1월31일 전액 대납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전액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심은 세무당국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노환으로 병원 입원 생활을 했던 신 명예회장은 2020년 1월19일 9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신 명예회장 사망 후 신동빈 롯데 회장 등 4명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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