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귀순자 인권 짓밟아"..시민단체, 정의용 등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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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며, "탈북선원의 강제 송환결정자인 정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집행 관여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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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정원·통일부 관계자 등에 직권남용죄 혐의
"강제송환 결정·집행자 모두 인권침해 가해"
"김정은 초청하려 귀순자 포기…추측 난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시민단체가 12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며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며, "탈북선원의 강제 송환결정자인 정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집행 관여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NKDB가 지목한 고발 대상은 정 전 실장 외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1차장, 통일부 장·차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 성명 불상의 경찰·통일부·국정원 직원 등 총 11명이다.
NKDB가 고발장에 쓴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일 만에 정부의 합동조사가 종료됐지만, 최근 국정원의 고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윤승현 NKDB 센터장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위법한 강제송환을 결정한 송환결정자뿐만 아니라,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모두가 인권침해 가해자"라고 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 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이런 사유로 강제 북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돌고 있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라고 했다.
NKDB는 15일 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인권위원회·국제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NKDB는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민인권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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