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 왔어" 고령 부모 폭행한 40대 아들 '징역 7년'

김혜지 기자 2022. 7.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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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3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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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상대 폭행..양형 기준 범위 벗어나"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아버지 B씨(80대)와 어머니 C씨(70대)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동거녀 D씨(50대)가 마당으로 나가자 쫓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에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D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수사과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자인 노인과 여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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