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CTV 활용 감찰' 재차 인정..경찰관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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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근무지에 폐쇄회로(CC)TV를 감찰에 사용한 조치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두 사람은 각각 근무 태만과 총기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자신들이 근무하던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감찰에 사용된 데 반발해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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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근무지에 폐쇄회로(CC)TV를 감찰에 사용한 조치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5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각각 근무 태만과 총기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자신들이 근무하던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감찰에 사용된 데 반발해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CCTV 영상을 감찰에 사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징계 절차에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감사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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