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바지락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된다

홍세희 2022. 7.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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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규정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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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21일 시행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규정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불법 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했다.

또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수부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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