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제총기 실태]②인터넷 보고 '뚝딱'..경찰, 온라인 특별단속 나섰다

전재훈 2022. 7.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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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 테러로 사망하자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제 총기 제조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한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별 안보수사 사이버요원,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약 1000여명 등을 투입해 오는 8월15일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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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베 전 일본 총리 저격범, 유튜브 보고 총 만들어
총기 안전 국가 日 위상 흔들…한국도 안심 못한다
지난 5년 국내 불법 총기 사고 17건…10건이 고의
유튜브에 특정 단어 검색하니 장비·재료·시연 소개

[나라(일본)=AP/뉴시스]여당 선거유세를 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가 지난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07.11.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제 총기 테러로 사망하자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제 총기 제조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한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해 체포된 용의자 야마가미 테츠야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며 사제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가미는 접착 테이프로 감싼 쇠파이프로 여러 종류의 총을 만들었으며, 쇠파이프 3개, 5개, 6개가 총신인 총이 야마가미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NHK가 현지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기 안전 국가 일본이 사제 총기 테러로 충격에 빠지자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 불법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는 17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고의사고는 10건으로 전체의 58.8%다.

국내 불법 총기 사고는 대부분 직접 만들거나 해외로부터 밀수한 총기를 사용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북구에서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이 총기에 맞아 숨진 '오패산 총격 사건'의 경우 범인이 직접 만든 사제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는 외국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와 사제 총기를 만들고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가 2016년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빠져나와 차량에 오르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2016.10.21. myjs@newsis.com


국내외에서 불법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는 총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가 버젓이 돌아다니다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영어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총기를 제작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다. 한 10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총기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장비와 재료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직접 만든 총기를 발사하며 위력을 검증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대부분의 영상이 게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누구든 볼 수 있게 공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제 총기 제조 방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별 안보수사 사이버요원, 전국 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생활질서 기능 사회복무요원,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 등 인력 약 1000여명 등을 투입해 오는 8월15일까지 인터넷상 총기 제조 등 불법 게시물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관리법)에 따르면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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