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신체부위 드러내 만졌는데..공연음란 '무죄' 이유는

황예림 기자 2022. 7. 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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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채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쯤 강원 한 교도소 내 수용 거실 한 가운데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약 3~5분간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요 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이라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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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교도소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채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몸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쯤 강원 한 교도소 내 수용 거실 한 가운데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약 3~5분간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B씨 등이 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며 A씨를 목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요 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이라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1일쯤 종기가 발병해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달 6일 종기 재발로 진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노출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또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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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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